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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5.10.16.] [내무부령 제663호, 1995.10.1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5조 (범칙금의 수납기관)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수납기관은 한국은행본·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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